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현재 민법에서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 성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반면 세계적으로는 18세를 성년으로 정한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18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도 일반적으로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18세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20세나 21세 등을 성년 기준으로 사용한 국가도 있었고, 국가의 법률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왔습니다.
성년 연령이 서로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각 나라가 민법 체계, 사회적 관습, 교유기간, 가족제도,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할 시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한 나라에서도 모든 '성인 기준'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민법상 성년은 19세이지만, 특정 법률에서는 별도의 연령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면서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18살이면 성인인가?"
"19살이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나이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 민법상 성인이 되는 나이이고,
음주 가능 연령, 선거권, 운전면허 취득 연령, 형사책임 연령, 결혼 가능 연령 등은 각각 별도의 법률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마다 성년 연령이 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각국의 법률과 사회적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은 과거 20세였지만 2013년부터 19세로 낮아졌습니다. 현재도 민법 제4조는 19세를 성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