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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학구적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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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거리 노점 세금 질문드려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타코야끼를 팔고싶은데

동네에 가게 사장님께 자릿세를 매달 드리면서 장사하고싶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무조건 다 불법인가요? ㅠㅠ

사업자를 내고 세금신고와 위생교육도 받고 제대로 하고싶은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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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길거리 노점하시는 분들 사업자 내고 하시는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현금장사 입니다.

    사업자 내고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분들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