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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구상권 첨구에 대한 과잉견적에 대하여

제가 물론 100대 0 으로 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차량이 수리하는대 1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살짝 까진 부분을 도색말고 교체식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또 이러한 견적을 과잉견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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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천만원 차량이 수리하는대 1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살짝 까진 부분을 도색말고 교체식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 차량종, 파손부위,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나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잉수리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방법 즉 교체, 판금수리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타당한 수리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명확히 확인하고 수리를 해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은 200만원 초과시는 동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급보험금을 줄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보험 회사에서 손해 사정을 한 금액이라면 보험사의 확인은 받아 수리를 한 내역으로 과잉 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수리를 한 후에 고가의 렌트비와 함께 구상권이 들어온 것이라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과잉 수리 및 견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파손이 아닌 단순스크레치만 있다면 교체가 아닌 수리(도색등)를 하게 됩니다.

    과잉수리 여부는 수리에 대한 서류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상청구시 과잉수리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