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싱글벙글맑은유리알

싱글벙글맑은유리알

연말정산할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할 때 전직장과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기 싫으면 회사에 안 내도 되나요? 관련 규정이나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산은 불가하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2025. 12. 23.>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기 싫으면 안내셔도 되나 5월에 반드시 전+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