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시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 20%의 범위내에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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