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중고차 딜러이며 차량 매입을 위하여 차량 시운전중 (고객은 조수석에 타있었음)
밑에 턱이 있어 언더커버 쪽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그후 사과는 하였고 명함은 이미 전에 만나는 즉시 드렸습니다. 그 후 차량 매입을 위해 금액 안내중 매입금액이 낮다며 말다툼중 안팔겠다하여 저는 떠났습니다 이후 고객이 괴씸해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 고객보자마자 명함을 드렸습니다.말다툼하다 제가 가려던거 그분이 가지말라했는데 제가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다쳤는데 그냥 갔다고 해도 제 인적사항을 알기때문에 성립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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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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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차량으로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고(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채로 사고가 난 점, 명함을 제공한 점 등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