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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빼어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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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부부 차용 관계 및 차용증 작성 방법

부모님께 3억 차용거래를 하고자합니다.

부모님 한분께 3억을

부부가 1.5억씩 차용증 작성하려고하는데

이자없이 원금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지 어떤식으로 작성하고 공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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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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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이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의사 등에 따라 원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증은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메일로 차용증 사본을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갈음해도 효력은 무차별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령 상으로는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차용거래)는 무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차용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며(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무이자 차용을 하는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에 맞게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이 계좌로 입증된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는 사실상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3억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하셔야 하므로 무이자 차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억 기준으로 약 1.27%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공증은 안하셔도 되며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