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령 상으로는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차용거래)는 무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차용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며(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무이자 차용을 하는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에 맞게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이 계좌로 입증된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