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3억을 차용증 쓰고 빌릴때 이자율 어떻게 설정할까요?

부모님께 3억 원을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 하는데, 무이자나 저리로 대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원리금 상환 방식과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저리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위해서는 1.3%이상의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것이 입증되도록 매달 이자와 원금을 일정금액씩 상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해당 이자액만큼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시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저리로 차입시 차입금액에 연간 4.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는 3억 x 4.6% - 1천만원 = 380만원을 초과하는 연 이자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