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해당 이자액만큼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한편, 자금을 차입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시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저리로 차입시 차입금액에 연간 4.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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