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나 감청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디스코드라는 음성대화 프로그램내의 같은 그룹에 속한
A,B,C가 있고 그룹이 속하지 않은 D가 있습니다
A와 B는 C가 대화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킬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C는 실시간으로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D에게 대화내용을 카카오톡의 글로써 실시간으로 유출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은 D는 B에게 실시간으로 카톡을 보냈고 C에게 대화내용 유출을 중단할 것들 요구했으나 어떠한 반응도 없이 대화내용 유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C와 D를 처벌 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청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 감청은 전기통신을 통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A,B,C가 한 대화의 내용을 C가 취득한 행위는 도청,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바, C가 이를 D에게 알린 경우, 그 내용이 A,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도청이나 감청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는 대화자간인 자 중에 1인이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도청, 감청 등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