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청구권 사용 후 전세 계약 해지?
22년 8월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 후 2개월 가량 지났는데 타지발령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자고 해요.
지금 매매 전세 거래 실종인데 거래가안되면 계약 종료시 24년8월 까지 전세금을 안줘도 되나요?
저도 매매던 전세던 해결되애 돈이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재계약시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봅니다. 즉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어 이때 보증금 회수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실무에서 말하는 다음임차인+중개수수료 배상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만, 법률상으로 3개월 뒤 세입자 있고 없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정 3개월전 통보후 계약종료 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절한 전세금, 혹은 매도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도후 전세금을 반환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시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조항을 인용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차인이 퇴거요청하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일 경우는 위와 마찬가지로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 발생하니 임차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는 보증금을 빼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하시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청구권으로 2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집이 빨리 안가간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전세금을 내어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