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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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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결혼식 예물비용 등 사회통념상?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하는데

4년전 결혼 당시 시댁에서 예물 8백과 신혼여행비 5백정도와 한복/식장예약금 등등 3백정도 신랑 계좌로 입금해 주셨어요 주신 돈은 그대로 다 사용했고 다만 영수증은 보관하지 못했고 계약서나 결제내역? 그리고 예물은 당시 현금거래라 영수증은 없고 보증서는 있구요

영수증이 없다면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전세비용은 신고하려고 해요(1억)

예물 혼수 등

비과세 대상이 된다하고

또한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기도 해서 …

전세금(1억)만 신고해도 될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도 같이

하려고 진행중이라 나중에 조사나오거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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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의 혼인 등에 따라 혼인 관련 예물 등에 대하여 부모님 등이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내용 소명요구를 할 것임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징구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은 사회 통념상 축하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에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서 상환을 하시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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