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퇴사자 원천세 신고에 관한 문의
12월 31일 퇴사자 원천세 신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12월 31일 퇴사자(4대보험 상실일 2025.01.01.)를
중도퇴사로 반영하지 않고 계속근로자로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월귀속, 1월지급 원천세신고와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몇월귀속 중도퇴사자로 신고를 해줘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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