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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03.18

12월 31일 퇴사자 중도퇴사 원천세신고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퇴사자를 1월 10일에 중도퇴사자로 원천세신고 후 세금환급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직원이 연말정산 요청하여 환급액 지급하였는데 그럼 1월 신고한 원천세신고를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연말정산 시 나온 금액에서 연말정산 전 1월에 잡아두었던 소득세 및 지방세 금액을 차감하는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 전 금액이 아닌 연말정산 후 금액이 해당 퇴사자의 최종세금으로 잡아야한다고해서 연말정산 후 나온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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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의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을 차감한 원천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중도 퇴사자를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다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원천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것이고, 중도 퇴사시 환급세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재차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재차 연말정산한 결과의 환급세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