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3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차량 한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은 복식부기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간편장부는 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간편장부대상자인 프리랜서가 자기 차량을 사업 관련해서 사용한 경우 기한후신고시 감가상각비를 비용 반영할 수 있나요?
위 질문 1번이 가능하다면 관련 보험료 역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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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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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하여도 됩니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장부신고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반영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차량관련 경비는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