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은 통지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처는 검찰 민원실인가요? 법원 민원실인가요?
제정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지난주 통보 왔습니다.
첨부서류는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하는지?
제정신청은 재판에 질 경우 상대변호사비 지급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재판에 졌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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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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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 기한: 법원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지 후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제출처: 첨부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대 변호사비 지급 여부: 제정신청 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