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아는게 정말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퇴사해서 퇴직연금지급신청서DC형 작성 도와주려고하는데
현물이전 신청,미신청 란이 있더라고요
대충은 검색해서 봤습니다.
현물이전 신청하면 , 그대로 계속 수익낼수잇게 irp계좌로 가져오는거고
미신청이면 해지하고 그냥 아무계좌로 받는건가요..
또 제가 궁금한게..
현물이전신청하면 , 회사 연금계좌에서 직원 irp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irp계좌로 들어오면 그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 과세한다는데
퇴직금이거 55세인가 60세후에 연금형태로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거아니엿나요 .
ㅎㅎ,.
현물이전 신청을 하던 안하던 일단 돈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건가요 . 이걸 위에말한것처럼 연금형태로받아서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할순없는건가요 .
아 그리고 현물이전 미신청하고 그냥 받앗을떄 이걸 다시 다른데 투자해서 운용하는거랑
현금이전신청하고 irp로 운용하는거랑 차이가 뭐에요
irp가 세액공제혜택이 더 큰가요.
현물이전미신청은 보통 어떤사람들이 주로 하는건가요.
현물이전신청하나 미신청하나 별차이없어보이는데
퇴사하는분에게 어떻게설명해줘야 현명한선택을할까요
정말 질문이두서없죠? 아는게없어서요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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