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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1월에 연말정산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햇는뎨요

제가 신용카드로 노래방도우미아가씨 불러서

건전하게놀았는데 이런곳에서 돈많이써도

연말정산시 환급많이받을수있는게 포함되나요?

아님 유흥주점이라 포함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셨고 이걸 정말 환급을 받을 정도로 많이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해서 유흥에 쓰시는 거 보다는 차라리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그게 유흥주점이라도 신용카드로 긁으셨으면 일단은 카드 사용금액에는 다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라에서 정한 사행성 업종이나 그런곳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있긴한데 보통은 일반적인 카드 지출로 잡히니까 환급받는거에 포함은 될겁니다 글고 워낙 많이 쓰셨으면 한도까진 다 채워질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그냥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돈을 쓴 지출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 수단이 중요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겠으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낮아서 환급을 적게 봤

    받습니다

  • 제가 알기론 어디에 어떻게 썼다가 아니고 말그대로 노래방에 사용하신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밖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업소와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중복 결제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를 요청하세 요.

    동의 없이 금액이 과다

    중복 결제되었다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환불 과정에서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서: 두 번 결제된 시간, 금액보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