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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각각 보장하는 범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골절을 보장하는 상해보험과, 몸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및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질병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몸이 다친 원인이 외부의 사고인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환인지에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서 상해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어떻게 다쳤는가, 질병보험은 어떤 질환으로 진단, 치료받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상해와 질병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두 위험을 함께 대비하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세가지가 중요합니다.
1.급격성..예상치 못함
2우연성..고의가 아님
3외래성..신체 외부의 원인에 의함
즉 상해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과실이나 재해로 인해
신체에 교통사고,골절,화상,수술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보장하며 거의 보험가입(보험료납입)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질병보험의 경우는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장이 되며 일부 질병의 경우 면책 또는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상해는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구분되기도 하며
질병은 나이나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따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안에 비중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따라 상해보험이다, 질병보험이다라 부를 뿐 한 보험증권안에 대부분의 상품들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따로 분류하자면 종합보험 / 운전자상해 보험으로 구분하실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골절을 보장하는 상해보험과, 몸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및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질병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는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상해사고인지, 질병사고인지에 따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가 뇌출혈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뇌출이 교통사고, 낙상사고등의 상해사고로 인한 뇌출혈이라면, 상해보험의 외상성 뇌출혈 담보에서 보장하고,
고혈압등의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뇌출혈인 경우에는 질병보험에서 뇌출혈 담보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병원 치료 원인이 다쳐서 온건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친것은 상해, 그 외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구분하는 목적은 상해와 질병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특약들의 경우 통합되있는 경우도 있긴하나 결국 보험료에 다 반영이 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원인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상해보험은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상해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재해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교통사고, 골절, 화상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에 질병보험은 바이러스, 세균 감염, 신체 기능 이상, 노화로 인한 원인 등으로 발생한 질환을 보장합니다
암, 당뇨병, 폐렴, 심장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사고로 다쳤다면 상해,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아프다면 질병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진단명뿐 아니라 발생 원인과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