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신데 국세청에서 공인알림문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자가 왔슺니다
들어가보니 수입금액이 1390만원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앗다고 기억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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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모두채움대상자라면 아마 작년에는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안내문을 보시고 간편장부,기준경비율에 해당하신다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소득이면 ARS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