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 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도 정산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 정산 조건은 충족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도 정산 시, 세금은 몇프로 정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계산산식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퇴직소득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세금모의계산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퇴직소득세액의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
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