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0. 10. 23. 09:14

롤 계정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본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번호 인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번호 인증뿐 아니라 본인인증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블리자드, 넥슨 등 다른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본인인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IP로 우회접속하면 본인인증 없는 외국 ID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도 본인인증해야 합니다 (디스코드, 줌 등은 안 합니다). 아프리카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위치와 대조됩니다.

1.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인증을 고집할까요? 간혹 음침한(?)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할 때도 본인인증을 해야 해서 좀 불편했어요...

2. 이것도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전화번호 인증을 하긴 하지만 Siren24, NICE 본인인증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한 회원가입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방문자를 가진 인터넷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실명확인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 3. 인터넷 상거래가 일어나는 쇼핑몰, 유료 사이트 등은 회원들의 실명 확인을 통해 명의도용 등의 상거래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는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을 통해 접근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5. 실명이 확인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에게만 CRM활동을 함으로써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6. 가명을 이용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익명성에 의한 허위 사실의 유포 및 무분별한 비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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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절차진행을 위함입니다.

    2020. 10.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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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별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여러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레벨업이나 기타 게임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방법 등을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게임 온라인 시스템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한개의 아이디만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와 같은 국가별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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