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증명서류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에 일괄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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