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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집에 티비가 없어서 수신료부담금액을 면제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컴퓨터의 모니터도 티비로 인정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호한메추라기154
안녕하세요. 단호한메추라기154입니다.
모니터가 게임용이어도 티비로 전환해서 볼수있는 모니터라고 하신다면 티비수상기로 인정되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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