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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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부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 주방의 작은 모니터나 빔프로젝터가 있는것만으로도
수신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 주방의 작은 모니터나 빔프로젝터가 있는것만으로도
수신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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