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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봉고1
해외에서 해외자본 100%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로 발생된 소득(US$)는 한국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다른 자료는 없고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 이체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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