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쉬는 시간에 대한 탄력 적용 문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는 사업자 관리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사정상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안건 중 하나가 근로자의 쉬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면 1주일 내에 또는 2주일 내에 점심시간 1시간 30분 쉬는 시간 2회 각 30분씩 하던 것을 근로자에게 공지 하고 점심 시간 1시간, 쉬는 시간 2회 각 15분씩 쉬는 것으로 임의로 회사가 변경 하면서 운영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쉬는 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했을 경우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로 계약서에 두가지 방식에 대한 쉬는 시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 하지 않는 다고 서면에 합의 하면 문제가 없는 지요?

이렇게 운영 해야만 하는 사정은 고객사 물량에 따라 근로자를 출근 시켜놓고 단축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물량이 많을 때 추가로 근무를 더 시켜야만 하는 상황에서 쉬는 시간의 증감을 통해 대처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쉬는 시간은 자율 시간으로 그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통제 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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