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도 위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를 타고가는 길에 사람을 피하다가 인도 위 자전거 세워두는 곳에 주차해둔 스쿠터를 박아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였어요ㅠㅠ
세워둔 곳 앞에 있는 부동산에가서 주인을 아는지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셨고
번호가 따로 없어서 메모만 남겨두고 왔어요
번호판이 찌그러졌고 앞쪽에 넘어지면서 긁혔어요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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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어,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도로 보이는데, 만약 인도라면,
자전거도 인도로 주행한 과실과 정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도 인도에 불법정차한 과실이 있어 이런 경우 오토바이측 과실은 10-20% 정도가, 충격한 자전거 측의 과실이 80-90% 정도로 판단하게 되고,
만약 해당 정차위치가 정상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라면 상대방측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자전거에 있습니다.
오토바이에게도 약간의 과실(10-20%)를 물을 수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가 따릉이라면 따릉이에 보험접수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