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외감법인 대상 중기업 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금액은 1억원 정도 됩니다.
(Microsoft office 나 더존 같은 회계프로그램은 아닙니다)
1. 외감 대상인 경우 소프트웨어 내용 연수는 5년에 "정액법" 인가요? (4~6년 가능)
2.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비품으로 보나요, 무형자산으로 보나요?
3. 비외감 중소기업인 경우 소프트웨어 내용 연수는 5년에 "정률법" 인가요? (4~6년 가능)
4. 투자자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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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은 별도로 정해진게 없어 보통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과 5년의 내용연수로 상각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는 비품으로 보고 상각합니다.
(3) 정액법 또는 정률법, 4년 ~ 6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소프트웨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