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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니59
굳건한고니59

탁송기사가 집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갈때 동승했는데 사고가 났을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목과 같이 동승 중 사고가 났습니다.

탁송 중 동승하면 안된다는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업체, 기사 모두)

1.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도중 조수석 쪽 휠을 연석에 박아 움푹 파였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2. 탁송보험은 대리보험 가입 후 탁송보험 특약 가입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동승의 경우 대리보험 대물 처리가 가능할까요?

3. 결국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면 탁송기사에게 복원 혹은 교체 비용을 받아야하는데 지불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이렇게 사고 이후 하차하고 탁송기사가 혼자 정비소로 이송 중 운전석 쪽 휠을 긁었는데 탁송기사는 인정하지 않고 탁송업체는 기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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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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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탁송 중 사고 발생 시 처리는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탁송기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보험 사고 접수 후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탁송기사가 인정 하지 않는다면, 주차장 CCTV나 블박영상등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