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임의로 뜯어내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충전기 소유권은 설치한 사업자에게 있어서 무단 철거하면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순서대로 하시면 좋은 게, 먼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철거 요구를 보내세요. 주소가 살아 있는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등기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나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충전기가 보조금 받고 설치된 건지 문의하세요. 보조금 설치분은 의무 운영기간이 있어서 공단이 사업자에게 회수나 이관 조치를 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부도 나면 다른 충전사업자가 인수해서 계속 운영하는 사례가 꽤 있으니 인근 업체에 인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내용증명 보내고 답이 없으면 그때 공단 안내대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