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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타인계좌 입금 시 전세대출 문제

전세계약자와 다른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받는통장 표시엔 계약자 이름 넣음.

전세대출 심사 시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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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심사에서 몇가지 고려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실제하는 것인가와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송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잘못된다면 심사에서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좌의 입금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한다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다 송금자가 타인이라면 메모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임대인의 확인서나 제3자인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잔금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한번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계약금을 타인 계좌로 입금시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전세 계약금을 보낸 명의와 실제 전세 대출 명의가 다른 경우

    전세대출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심사 시 계약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 계약금을 선호합니다. 타인 꼐좌로 입금했어도 통장에 계약자 이름이 표시되면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거절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계약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전세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계약금 입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금이 계약자 본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혹은 계약자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에서 입금되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대출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타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자금 출처 증빙서류, 증여 계약서 또는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대출 심사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대출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자와 다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해당 소명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기에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