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19. 12. 13. 13:20

연말정산을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니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

징수 및 환급 해주는 제도 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준비 하실거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되구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조회 들어가셔서 부양자 등록 하시고 공제칸 다 누르시고

'한번에 인쇄하기'누르시면 끝!!!!

2019. 12.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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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출처 : https://blog.toss.im/2019/12/05/money/life/year-end-tax-adjustment-guide/]

    -------------------------------------

    연말 정산, 대체 무엇인가요?

    연말이 되면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는 것처럼, 정부도 1년 간 걷어갔던 세금을 다시 점검하는데요. (“저는 따로 세금 낸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급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세금을 뗀 금액이랍니다.)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던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요. 정부와 우리 사이에 1년 간 이뤄졌던 돈 관계를 ‘연말’에 ‘정산’한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사람인가요?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면 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다루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제가 벌어서 쓴 돈 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번 돈에서 빼고 세금 매겨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안경을 맞췄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거나, 가족들 병원비를 냈다거나 등)

    정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세금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다음 달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회사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내 옆에 앉은 동료들이 할 때 미루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소득을 덜어내는 것’인데요. 왜 덜어내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여러분이 버는 돈,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대상이 정의될 때, 쓴 돈은 빼도록되어 있어요.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어야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왕 돈을 쓸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쓰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추천을 받기도 하신거구요.

    생각보다 훨씬 쉽네요! 이제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에 해당하는 내 소비 내역 최대한 많이 찾기! 정말 쉬운 다섯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 1단계: 총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뺍니다.

    연말 정산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식비, 자차운전보조금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2단계: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소득공제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이제 내 세금 비율은 몇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 난 어디쯤인지 확인해보세요!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4단계: 더 줄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세액공제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5단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연말 정산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아야겠죠!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 정산 환급금에 13월의 선물, 연말 정산 추가 납부금에 13월의 폭탄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랍니다.

    1~5단계를 전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엑셀 파일이나 별도 시스템에서 거의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연말 정산,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 꼭 챙기시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 내역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꼼꼼히 증빙 내역까지 꼭 챙겨보세요.

    2019. 12.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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