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주소만으로 어린이집에 건설사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 초기라 하자, 민원, 보상 접수처를 단지 내 임시공간에 두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합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처럼 개인정보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서류라면 어린이집 명칭만 믿고 보내지 말고, 시행사나 시공사 공식 대표번호, 관리사무소, 안내문 발신번호를 통해 실제 접수처와 담당자, 수령권한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