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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질문드립니다 조직검사결과는 안나왔고 낼 퇴원인데요

월욜날 수술후 후두암1차소견받고

3일동안 추가정밀검사하고 낼퇴원입니다

퇴원서류는 조직검사결과끝나고 외래에서

다 받아가라고하는데..

일단 계산은 낼하고나가야될건데

산정특례적용 안되고 계산서나올거같은데

이럴경우 나중에바꿔주는가요???

c코드나 d코드는100프로인 상황인데

궁금하네요

일단 내일 100프로계산하고나가고

조직검사결과에따라 환불?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요일에 후두암 1차 소견을 받으시고 아직 조직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확진은 안된 상태인데요. 내일 퇴원하면서 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게 되지만 조직검사 결과로 암 확진이 내려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퇴원 후 납부한 진료비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재 진행하고 추후 조직 검사 결과지로 C코드 부여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세요,

    이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 관련 서류 절차는 다 밟고 있으신가요?

    일단 확정되면 한달 이내 의료비는 산정특례로 처리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