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 산정특례 질문드립니다 조직검사결과는 안나왔고 낼 퇴원인데요
월욜날 수술후 후두암1차소견받고
3일동안 추가정밀검사하고 낼퇴원입니다
퇴원서류는 조직검사결과끝나고 외래에서
다 받아가라고하는데..
일단 계산은 낼하고나가야될건데
산정특례적용 안되고 계산서나올거같은데
이럴경우 나중에바꿔주는가요???
c코드나 d코드는100프로인 상황인데
궁금하네요
일단 내일 100프로계산하고나가고
조직검사결과에따라 환불?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요일에 후두암 1차 소견을 받으시고 아직 조직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확진은 안된 상태인데요. 내일 퇴원하면서 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게 되지만 조직검사 결과로 암 확진이 내려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퇴원 후 납부한 진료비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일 이후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부분은 병원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급을 해주지 않은 병원도 있고 해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재 진행하고 추후 조직 검사 결과지로 C코드 부여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세요,
이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 관련 서류 절차는 다 밟고 있으신가요?
일단 확정되면 한달 이내 의료비는 산정특례로 처리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