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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50
빈티지한양5022.10.17

폐업으로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마지막 근무날 퇴근까지 마쳤는데 인사발령통보

30일전 근무지 폐업으로 인해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마지막근무 퇴사날 퇴근도 완료했는데

마지막 근무 전일 자로 날짜를 기재하고

발령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갑자기 인사발령 통지서를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인데 인사발령지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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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에 의한 퇴사의 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인사발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인사발령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퇴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점이 있으니 인사발령지로 가셔서 근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