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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멧토끼231
은혜로운멧토끼23122.02.28
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약 1월 17일 쯤 2월 2일까지만 하고 폐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2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폐업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30일전에 폐업 얘기를 안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폐업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30일전에 폐업 얘기를 안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예고수당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해고예고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해고가 있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혹은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9개월이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이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68207-914,2000.01.0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에 의한 본인이 사직하는 것인 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통보를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ㄷ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0일전 통보를 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따라서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