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9월 중순이 계약 기간 1년이고,
1. 예를 들어, 8월에 해고 통보를 받고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으니 계약 기간 9월 중순까지 근무 요청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하는게 가능한 사항인가요?
2.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고
1년 계약 기간 맞춰 그만두면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계약기간에 맞춰 1년 근무를 했어도 사업자가 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자 재량으로 퇴직금을 안줄수도 있는건지, 타당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제가 해고를 인정하더라도 근무는 1년 채워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이유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