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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나아가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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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정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

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법인이 다른 회사이며, 옮길 경우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 예정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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