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정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
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법인이 다른 회사이며, 옮길 경우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 예정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이후 해고되고 14일이 지나도록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맞으며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