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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거노비
외사촌오빠가 회사 대표
새벽 2시 반에 전화해서 매출 부진에 대해 훈계하는 폭언성의 전화 녹음 있음
국민연금 17개월+a 사측 부담분 미납 중(제 국민연금은 4대보험을 다 제했기 때문에 돈을 떼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 (근로 조건 악화/직장 내 괴롭힘)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일매일 오빠네 집에 찾아가서 불지르는 상상을 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다니고 싶지 않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외사촌 오빠가 회사 대표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직원이자 노동근로자 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 라는 녹음의 원본 파일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확인이 사실적으로 밝혀지면 실업급여 부분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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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지속적인 정신적 스프레스 등이 포함됩니다 녹음 파일 문자 이메일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확률이 높으니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