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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태양새52
화사한태양새5222.11.12

증권 및 가상화폐 거래서소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을 때 개인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 어떻게 되나요?

두개의 거래소가 파산보호 신청이 발생 했다는 가정하에 개인투자자가 원금(주식.코인)을 돌려 받을 가능성 및 어떤 차이가 있나요? 쉬운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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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 거래소든 개인의 주식과 가상자산은 위탁자산입니다.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어 고객 예탁 자산을 훼손시키면 범법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오랜 기간 예탁과 정산 시스템이 수십년 이상 약점을 보완하며 운영되고 있어 개별 증권사 파산으로 고객 주식 가치 훼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나 가상 자산의 경우 해킹 또는 횡령 등의 사례로 파산하는 경우가 잦아 고객 예탁 자산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파산보호 신청을 한 FTX의 경우 한화 66조원의 부채와 10만명 이상의 채권자가 존재하여 시장 특성 상 상당한 고객 피해와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한다면 코인은 다른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만 거래소에 있는 현금은 입출금이 막혀 돌려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전송속도가 빠른 코인을 구매해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