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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가상화폐보유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거래소 내에 현금에 대해서만 보호되는 것인지 가상화폐 보유분도 당시 시세로 현금 환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금만 보장된다고 하면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 누가 현금만 보관하고 있을지 싶어 현실성이 있는 보호조치일지 의문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보유한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거래소 내 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가상화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현금만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보호조치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고 추진중이라는 기사도 저는 못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인자산에 대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미리 파산기미가 보이면 전부 인출해야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 현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이되지 않고 이러한 법이 당장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강화되고 있으나 당장은 어렵고 이에 거래소가 파산하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예금자보호를 하는데, 일반 금융권처럼 5천만원 원금 보호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관리소에서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가 생겨서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조치를 취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가상화폐 보유분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게 된다면 보유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 보상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