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은행같은경우 예금자보호조치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받지못하여 보호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