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뱅크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충분한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암호화폐는 관련 법이 제정 되어 있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 뱅크런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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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호화폐는 관련 법이 제정 되어 있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 뱅크런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