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데 연봉증명서라는게 있나요?
12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본인 퇴사하고나서 연봉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연봉증명서를 검색해봐도 딱히 나오는게 없어서요
연봉증명서가 먼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서 확인해라 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증명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시 사용증명서에 재직 중 연봉을 기재하여 교부해 주면 되고
재직 중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작성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연봉이 사실과 같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주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급해 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