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비팀이 라인을 침범했을 때
수비팀 선수가 슈터의 손을 떠난 공이 림에 닿기 전에 제한 구역 안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자유투 성공 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침범이 있었지만 공격팀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유투 실패 시: 슈터에게 **다시 던질 기회(리슈트)**를 줍니다.
2. 공격팀(슈터 포함)이 라인을 침범했을 때
공격팀 선수나 슈터 본인이 공이 림에 닿기 전에 라인을 밟거나 들어온 경우입니다.
자유투 성공 시: 득점이 취소됩니다. 수비팀에 공격권이 넘어가며, 베이스라인에서 경기가 재개됩니다.
자유투 실패 시: 역시 바이올레이션으로 간주되어 수비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3. 양 팀이 동시에 침범했을 때 (Double Violation)
질문하신 '동시 침범'의 경우,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양 팀 모두 잘못이 있으므로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 재개 방식:
보통 마지막(혹은 유일한) 자유투였다면, 어느 팀의 소유권도 인정하기 모호하므로 **점프볼 상황(헬드볼)**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농구 규칙(FIBA/KBL 기준)에 따라 '교대 소유권(Alternating Possession)' 화살표 방향에 있는 팀이 공격권을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