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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까탈스러운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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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정산전에 순이익을 알아야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년매출대비 올해 매출이 너무 부진한 와중에 작년 매출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달에는 이미 오른 보험료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12월에 나올 보험료라도 아끼고자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니 올해도 매출이 있을것이기에 조기조정해버리면 다음해 11월에 보험료를 더 내게될수도 있다고 12월 까지 청구하고 12월에 센터 방문하여 내년꺼부터 조정하는게 더 아끼는것일수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득이 336만원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올해 12월부터 보험료를 절감하더라도 내년 11월에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집와서 올해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해보니 아슬아슬하게 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에 부가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보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매출이 15,310,870원(아래 부가세 신고내역은 1월~10월까지이고, 11월 매출은 아직 나오지 않아 따로 계산하여 보니 과세매출 369,380원이 나와 합한금액)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상반기, 하반기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총 공급가액과 총 공급세액을 합하여 12,048,048원 입니다.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9,234,301원(공급가액+세엑) 하반기: 2,813,747원(공급가액+세액))

그럼 올해 저의 수입은 총 매출 15,310,870원- 총 지출금액 12,048,048원= 3,262,822원으로 336만원이 초과하지않을것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를 내어 수익이 나는곳은 저기뿐으로 머릿속으로는 저렇게 계산하면 맞는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빠져있지는 않을까해서요.

만약 저렇게 계산하는거라면 12월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12월부터 보험금 감면은 받아도 내년 11월에 따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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