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의 주차 차단기 앞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2시간 동안 보관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다.
운동을 마친 후 자전거보관대에 가 보니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고, 뒷바퀴가 훼손된 상태였다.
자전거보관대 근처 주차 차단기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피의자가 나에게 전화가 왔다.
피의자는 대충 사과하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말 대신 자전거가 있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여, 나는 화가 나서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의자 자동차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자전거의 중고 시세 최대 금액이 12만 원이라며 합의금을 12만 원으로 제시하였다.
나는 자전거가 고장 나 킥보드로 이동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으나,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거절하였다.
해당 내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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