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의 주차 차단기 앞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2시간 동안 보관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다.
운동을 마친 후 자전거보관대에 가 보니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고, 뒷바퀴가 훼손된 상태였다.
자전거보관대 근처 주차 차단기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피의자가 나에게 전화가 왔다.
피의자는 대충 사과하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말 대신 자전거가 있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여, 나는 화가 나서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의자 자동차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자전거의 중고 시세 최대 금액이 12만 원이라며 합의금을 12만 원으로 제시하였다.
나는 자전거가 고장 나 킥보드로 이동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으나,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거절하였다.
해당 내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 아쉽지만, 자전거 사고에서 추가 교통비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해당 자전거가 연식 및 종류를 알수는 없으나, 중고시세가 12만원이 맞는지만 체크하시어 해당 중고시세범윈내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자전거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을 하더라도 합의금을 조금 더 산정해주는 것이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자전거의 전손 처리로 현재 가치(동급 자전거의 중고 매물 시세)를 최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으로 사고 이전 자전거로 충분히 대체가 되는지 보험사의 시세 확인이 적절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