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없는 자전거겸용 횡단보도 직진중 좌회전 suv차량과 충돌사고
7월 26일 전기자전거로 출근 중 아파트 주출입구 신호등없는 자전거겸용 횡단보도 직진초입에서 좌측에 보이는 suv차량이 출발하면서 추돌(자전거 앞바퀴와 차량 오른쪽 범퍼)하게되여 12주 요추2번 압박골절로 두달 반 입원하고 퇴원하는데 이제와 경찰 조사관이 가해자가 될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사고 장소 자전거 횡단로는 주차위반 폴대와 전봇대 설치등으로 통행이 불편해 보행자횡단보도로 통과한게 화근인건지..조사관이 그곳을 가보지도 않고 일반횡단보도라 생각한건지.. 좌우을 살피지 않고 출발해야하는 의무보다 내가 횡단보도에 있었던게 더 큰 의무위반이 될수 있는지 억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119구급대원이 찍어준 사고현장 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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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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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차량대 차량의 사고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질문자님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 확인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