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진행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이 보험 설계사로 근무 중인데, 전 직장과의 금전 문제로 인해 작년 10월경 현재 회사 급여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후 미납금은 전액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압류가 해지되지 않고 있어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0월: 급여 압류 발생

- 2025년 2월 25일: 미납금 전액 완납

- 3월: 인보증 진행

- 4월 초: 법원 결정에 따라 공탁 진행

- 4월 중순: 공탁 및 예탁 모두 완료

- 현재: 압류 해지 통보만 남은 상태

- 4월 23일 부산법원 방문 시 서울법원 확인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음

- 5월 13일 본건 최종 판결 되고 결정하겠다

- 고용노동부에서 👉 체불 인정 + 대표 검찰 기소 진행됨

보통 공탁 및 예탁이 완료되면 압류 해지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법원 본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 여러 곳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압류 해지 통보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혹시 참고할 만한 방향이 있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공탁·예탁까지 되었는데도 압류해지 통보가 늦어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판결 또는 결정이 2026. 5. 13. 예정이라면, 법원이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압류 취소·해제 여부를 정리하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완료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지만, 압류가 발령된 이상 회사는 법원 결정 또는 집행절차상 해제 확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압류명령 취소·해제 결정, 추심명령 취하, 집행해제 통지, 또는 법원의 배당·공탁절차 정리가 확인되어야 압류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 관련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전 직장 측에 압류해제 신청서,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기 바란비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인정 및 대표 검찰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지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민사집행상 급여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노동청 체불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