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사기재판 기일변경 불허가 불출석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시험 때문에 기일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합의를 조금 진행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도 선고 기일이 대학교 시험 일자랑 겹쳐서 한번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방금 전화해보니 판사님이 불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선고기일이 변경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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